<참고자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 추진근거
o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o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개 요
o 목 적 :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및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사업 추진 ※사업기간 : ’17년부터~
o 사업기간 : 2022.1. ~ 12.
o 사 업 비 : 12,257백만원(국비 7,474백만원 시․군비 4,783백만원)
* 국비60%, 시군비 40%
o 사 업 량 : 120,065대
o 사업내용 : 노후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일러 1대당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주택소유주 및 세입자
-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추진실적
o 설치현황(‘21년 기준) : 설치대수 65,364대 / 계획대수 66,196대
- 연도별 보급실적현황(‘17년~’21년)
구분 | 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계획대수 | 215,554 | 7,750 | 7,060 | 11,744 | 122,804 | 66,196 |
설치대수 | 206,555 | 6,430 | 5,900 | 11,439 | 117,422 | 65,364 |
달성률(%) | 99 | 83 | 84 | 97 | 96 | 99 |
□ 향후계획
o 시‧군별 사업공고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일반 119,565대, 저소득 50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