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6일 3층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유쾌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공직선거법’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1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에는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교육 강의를 맡은 어울림교육개발원 배정애 강사는 청탁금지법 주요개정사항, 부패방지 시책, 청렴도 제고 방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 오범구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기본 덕목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함양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