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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화성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지도점검 실시

              
화성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일부터 10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추석 명절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명절선물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유통업체이며, 점검품목은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과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와 이중표기,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화성시는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요약자료] 2021년 추석 명절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
□ 근 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점검개요
점검 기간: 2021. 9.  1. ~  9.  10.(10일간) 
○ 점검 대상 
- 추석 명절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명절선물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유통업체
-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 등
점검 품목
- 명절  다소비 품목 : 쇠고기, 한과류 , 제수용품
- 선물용품 : 명절선물세트 및 건강식품
- 배달 음식의 원산지표시(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영수증 등) 이행사항
   * 2020. 7. 1.부터 전화 주문 등에 판매(제공)된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점검 방법 
-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국내/수입산 이중표기 포함) 여부
-「원산지표시법」제8조에 따른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사항
-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영수증 등) 이행사항
   * 2020. 7. 1.부터 전화주문 등에 판매(제공)된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 자체점검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부서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수립
- 현장점검 추진 시 개인 방역 관리 철저

 

<원산지표시 감시원 현장 활동 시 감염증 예방 수칙>

 

 

 

<활동 전> 해외 체류 이력 및 건강상태 확인(기침, 발열 등) 이상 시 활동 제외 조치

<활동 시> 손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상대방과 2m이상 유지로 근거리 접촉 기회 최소화

인원 밀집장소 또는 시간대를 피하여 활동

<기침·발열 등 감염병 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 향후계획
  ○ 거짓표시 등 원산지 둔갑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시ㆍ군 → 특사경)
   - 확인서, 증거자료(사진, 거래내역서 등), 수사의뢰서 및 진술서(담당공무원)
  ○ 처분 확정 시 위반사항 공표(「원산지표시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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