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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 12일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비대면으로
- 구성원 44명…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분포
-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생활 불편사항 발굴 등 역할 맡아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 프로그램을 활용,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구민참여단 중 대표로 2명이 참석하여 위촉장을 직접 수여받았고 나머지 참여단 전원에게는 우편으로 위촉장과 활동안내문을 전달했다.

 구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삼았다. 그 첫 단계로 지난달 구민참여단을 모집,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은 지역사회 제반 환경을 점검·모니터링 하여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을 발굴, 개선안을 제안하면 된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주민 홍보 등의 역할도 맡는다.

 구민참여단은 총44명(남6·여38)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참여단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실비)을 지급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목표에 따라 여성일자리, 도시공간·안전, 가족친화·돌봄, 여성참여·소통 등 4가지 분과로 나눴으며 참여단 신청 시 제출한 희망 활동분야를 고려해 분과를 배정했다
 
 구는 분기 1회 이상 분과별 회의·간담회를 열고 이들 의견을 접수, 구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민참여단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소그룹 모임, 네이버 밴드, ZOOM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일정 성과를 거둔 지자체가 신청을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심사·선정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세웠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항(제35조~제38조)을 신설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구민참여단 구성과 더불어 각 부서(동) 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관계 공무원, 구민참여단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또 이달 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7월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참여단이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제시한 의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12일 용산구청 아트홀에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발대식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서울 용산구가 지난 12일 용산구청 아트홀에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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