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 1. 11.~2. 5.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선원법 제168조)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특히, 올해 2월 19일(금)부터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김두겸 울산시장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참석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4월 19일 오후 4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현안사항 보고, (가칭)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지방안건 논의, 시‧도 협조 및 홍보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2024 시도지사 정책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 등이 보고됐다. ‘(가칭)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은 신규 논의안건으로 지역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내용으로 심도 있게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지방안건 대상으로는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