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15일 행전안전부 주관 공공기관, 행정기관, 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0년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유공 표창’에서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속초시는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할 때에 증빙자료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ㆍ규칙)상에 의무 규정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일괄개정을 통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 펼쳐 강원도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는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사업이 기관표창을 받는 데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행정정보공동이용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으로 13(기관 6, 개인 7)곳이 선정되었으나,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속초시와 여수시 단 2곳만이 유일하게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