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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

- 경쟁 하이브리드 SUV 대비 우수한 상품성, 하이브리드 SUV에 대한 시장의 수요, 기 출고 고객의 높은 만
족도 종합 고려해 계약 재개 결정
- 높은 연료 효율성에 최적의 동력성능, 뛰어난 실내 정숙성까지 구현
… 복합연비 15.3km/ℓ·시스템 최고출력 230PS·최대토크 35.7kgf·m
… 수도권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2종 저공해차 혜택 누려
-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 ‘그래비티’ 출시 … 고급스러움 강화



기아자동차가 9일(목) 4세대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이하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계약을 재개하고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를 새롭게 출시했다.

기아차는 경쟁 하이브리드 SUV 모델 대비 높은 연비 등 우수한 상품성과 하이브리드 SUV에 대한 시장의 수요, 기 출고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 및 사전계약 당시 확인한 소비자의 큰 호응을 종합 고려해 지난 2월 중단했던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계약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복합 연비(연료소비효율) 15.3km/ℓ(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의 높은 연료 효율성을 갖췄으며, 최고출력 180PS(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출력 44.2kW, 최대토크 264Nm의 구동 모터의 조합을 통해 준대형 SUV에 최적화 된 시스템 최고출력 230PS, 시스템 최대토크 35.7kgf·m의 힘을 발휘한다. 또한 뛰어난 실내 정숙성까지 확보해 편안한 주행 감성을 제공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저공해자동차 제2종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1]을 충족해 공영주차장(수도권 기준) 및 전국 14개 공항주차장 요금 50%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600cc 미만 엔진의 저배기량으로 다른 파워트레인의 경우와 비교해 자동차세가 적은 것이 장점이다.

기아차는 계약 재개와 함께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를 새롭게 선보였다. 시그니처 트림을 기반으로 완성된 쏘렌토 그래비티는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몰딩과 루프랙, 서라운드 몰딩, 1열 도어 사이드 가니쉬 등 주요 외장 요소에 존재감이 느껴지는 블랙 칼라를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강화했다. 내장에는 볼스터부 볼륨감을 강조한 그래비티 전용 가죽시트를 적용해 세련되고 안락한 느낌을 담았다.

더불어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전용 외장 색상인 ‘런웨이 레드’를 새롭게 도입해 운영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트림 별로 ▲프레스티지 3,534만원 ▲노블레스 3,809만원 ▲시그니처 4,074만원 ▲그래비티 4,162만원이다. (※ 개별소비세 3.5% 기준)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을 불가피하게 조정했으나,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고객들이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서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차)’ 요건 미충족으로 세제 혜택[2]을 받지 못하게 돼 사전계약이 중단된 바 있다.

(※ 배기량 1598cc인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일반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기준에 의하면 배기량에 따라 ▲1,000cc~1,600cc 미만 15.8km/ℓ ▲1,600cc~2,000cc 미만 14.1km/ℓ 등의 연비를 충족해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됨)

기아차 관계자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높은 연비, 뛰어난 실내 정숙성 등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 출고 고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고 있다”라며 “계약 재개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사진설명>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 
기아자동차가 9일(목) 4세대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이하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계약을 재개하고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를 새롭게 출시했다. 
(사진1) 쏘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외장 
(사진2) 쏘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전용 가죽시트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2]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 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차량 구입 단계에서 감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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