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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매시장법」개정 및 시행 관련 주요 내용과 시사점

아베 정부의 농정 전반에 걸친 광폭 개혁 행보의 일환
도매시장과 관련된 정부 인 ․ 허가권의 조정과 규제 완화가 핵심
개정 내용보다 도매시장 현안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주목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1일(수),「일본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
석」보고서를 발간함
 2020년 6월 21일, 일본의 개정「도매시장법(卸売市場法)」이 시행됨
 2018년 6월 22일에 개정되었으나 시장 충격을 고려하여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최근 시행되기에 이름
 이는 도매시장을 둘러싼 외부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임은 물
론, 전면적인 농정개혁과 관련된 아베 정부의 광폭 행보의 일환으
로, 도매시장과 관련된 인․허가권의 조정과 규제 완화가 핵심임
 개정된 「도매시장법」은 총 6장 19조로 구성되어, 기존의 7장 83조
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
 전반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특
히 기존의 ‘인가’나 ‘허가’ 권한이 ‘인정(認定)’으로 변경되거나, 시장
개설자에게 이양된 것으로 나타남
 제3자 판매의 금지, 직접집하의 금지, 상물(商物)일치 등 기존에 산지
를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던 원
칙들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재량껏 설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
 일본 정부는 이러한 원칙들이 오히려 농산물 거래의 음성화를 유도하고,
산지와 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누르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으로 보임
※ 다만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법 개정 논의의 시초부터 도매시장의
기능과 식량공급의 안정성이 후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일본 「도매시장법」의 개정 및 시행은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제
한하는 대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과 창의성을 제고
하는 것이 목표로, 이는 아베 정부의 다른 농정개혁 사안에도 일
관된 지향이라고 할 수 있음
 산지 여건이나 도매시장의 발전 경로, 관련법의 구조 등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일본 농산물 도매시장 부문의 최근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도매시장 정책을 자국 농정의 포괄적인 지향에 일치시키
려는 노력과, 도매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우
리 농정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도매시장을 둘러싼 외부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현실은 우
리나라에서도 유효함
 그럼에도 최근 국내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이슈(예: 가락시장 내 시
장도매인제 도입 여부)에서 농정당국의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으며,
그런 가운데 관계자들의 의견 대립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거시적인 농정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 현안을 풀
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보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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