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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1호법안 발의

- 분당 등 신도시 지역 포함, 노후도시재생전략 총망라한 제정안 발의
- 지역 염원 담은 1호법안, 주민과 함께 국회 의안과 제출
- 김 의원, “특별법은 주민과의 첫 약속이자 실현하고픈 미래,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갑)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제정안은 김 의원의 지난 총선 기간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수십 명을 초청해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지역을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SNS를 통해 선발된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발의 과정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인구와 교통이 계속 늘면서 이미 지역은 과부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제가 5학년 때 분당에 이사왔는데, 제 딸이 지금 5학년이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제 나이가 됐을 때 ‘분당이 살기 좋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호 법안을 넘어 제가 지역주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 밝히면서, “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1. 법률안 발의 현장사진
   2.「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첨부-2]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김은혜ㆍ유경준ㆍ정희용
            이양수ㆍ정진석ㆍ유의동
            설  훈ㆍ박  진ㆍ배준영
            김용판ㆍ김태흠ㆍ김정재
            윤희숙ㆍ윤두현ㆍ성일종
            이만희ㆍ윤한홍ㆍ서일준
            양금희ㆍ정점식ㆍ박성민
            권영세ㆍ박형수ㆍ이철규
            최승재 의원(25인)

제안이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개발된 지 30년에 다다르면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신도시의 경우, 조성 당시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현재 교통 및 교육시설 부족 등 이에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까지 나타나고 있음.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 조성까지 발표하면서,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실정임.
  정부는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광역교통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가 시급함.
  이에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노후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책무를 부여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노후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진흥지구가 지정되면「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시·도지사가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사업시행자는 건축규제의 완화 후에 추가적으로 분양이 가능한 공공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분양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바. 노후도시재생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진흥지구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노후도시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노후도시에 대하여는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차.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노후건축물의 기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균형개발 및 낙후된 도시재생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와 연계를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기 신도시”란 정부가 신도시건설계획에 따라 지정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2. “2기 신도시”란 정부가 지정한 성남판교, 화성동탄1, 화성동탄2,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옥정·회천),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아산, 대전도안 등 12개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3. “노후도시”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도시로서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과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노후도시재생사업”이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노후도시진흥지구중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의 각 사업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연계를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스마트도시”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노후도시재생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노후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도시의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노후도시재생사업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도시 간 광역교통망과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노후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노후도시의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노후도시재생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노후도시재생사업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가 지정되면「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및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노후도시재생사업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도시재생사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후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기본방침
  2.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노후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3.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및 목표
  2. 신도시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3. 주거지 노후도 평가와 주거환경 정비계획
  4. 교통시설별 이용현황과 문제점
  5. 지역 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현황
  6. 보행환경과 녹지환경 정비계획
  7.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8. 재원조달계획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계획
  9. 지역주민참여와 지역경제 상생방안
  10. 광역교통망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의 개최 및 지방의회 등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공청회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노후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노후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12조(노후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노후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진흥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노후도시재생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2. 노후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3.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4. 건축계획
  5. 주택건설계획
  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8.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실시계획의 인가 등)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인가·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5.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0.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29.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장 노후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원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노후도시재생사업 실시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노후도시재생사업 실시계획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건축규제의 완화 후에 추가적으로 분양이 가능한 공공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분양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노후도시재생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진흥지구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전까지 그 대책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진단에 관한 적용 특례) ① 노후도시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노후도시 등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노후도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노후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2. 노후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노후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노후도시재생지원기구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제12조제5호에 따른 기업 또는 지역주민 단체 등의 지역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노후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노후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상생협약) ① 노후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이조에서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후도시재생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 중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노후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노후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지구의 기존 건물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입주기업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이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이주민 등을 위한 특별조치 및 지원 등) ① 사업시행자가 진흥지구 또는 인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이주민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을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인가 내용
  3. 그 밖에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나 도면 등을 노후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노후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노후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노후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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