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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로 ‘LH 임대산단’ 임대료 인하‥도내 3개 산업단지 코로나19 극복 마중물

○ 경기도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인하’ 올해 시행
○ 국토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
- 임대산단의 2020년도 임대료 인하 결정 (6개월 간 25%, 7.1부터 적용)
○ 오산가장2 등 3개 임대산단(31필지, 총 158천㎡) 적용‥총 감면 임대료 5억7,000만원 추산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이 올해 시행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6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를 25% 가량 감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지난 3월 수출기업 3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70%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출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LH 임대 산단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 같은 건의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최근 개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감면받을 임대료의 총 규모는 5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관련 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LH 임대산단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도록 돼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 생존률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킨텍스 등 도 공공기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할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5월 기준, 단위 : , 백만원)



산업단지

필지수

임대면적

연간 임대료(20)

임대료 인하액

총합계

31

158

4,584

573

오산가장2

27

136

3,585

448

부천오정산단

2

17

878

110

화성동탄산단

2

5

121

15

 

< 코로나19 관련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사례 >

 

 

 

(산업단지공단) 보유시설물 임대료 한시적 30% 인하(3~8)

(LH) 임대상가 임대료 25%인하 *대구경북지역 50%인하

(한국환경공단) 임대료, 시설이용료, 전기·상하수도 요금 한시적 전액 감면


참고1

 

LH 임대산단 임대료 인하 추진 내용


 

추진 배경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비침체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인하의 전국 확대 필요

 

* IMP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1.2%로 추정

 

한시적 임대료 인하 추진

 

(적용대상) 전국 임대산업단지 11개 지구, 173필지, 1,172, 연 임대료는 121억원(경기도는 3개 지구, 31필지, 158, 연 임대료 46억원)

 

* 임대료 하한기준(공급가격의 1%)으로 임대하거나, 이미 인하중인 경우는 제외

 

(관련규정) 국토부지침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7

 

* 천재지변 등으로 산업침체, 고용여건 악화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자가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월중 지침개정 행정예고)

 

(인하율 및 기간) 6개월간 25% 인하

 

* LH상가 등 기존 임대료 인하사례에 준함

 

(지원규모) 1515백만원(경기도는 5.7억원)

 

향후 추진계획

 

이사회 의결(6.26)을 거쳐 7.1부터 인하된 임대료 적용

 

경기도내 임대산단(LH) 현황

(‘20.5월 기준, 단위 : , 백만원)

산업단지

필지수

임대면적

20

연간 임대료

임대료

인하액

총합계

31

158

4,584

573

오산가장2

27

136

3,585

448

부천오정산단

2

17

878

110

화성동탄산단

2

5

121

15

* 위 수치는 ‘20.5월말 기준이며, 임대료 인하는 실제 계약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임에 따라 인하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임대료) ① ∼ ③ (생 략)

7(임대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년도 또는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인하하는 임대료는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

1.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지정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한함)

1. ------------------------------------------------------------------------------------------------------------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생 략)

. (현행 다목과 같음)

2. 임차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의 임대료에 한함)

2. 임차기업이 해외유턴기업 또는 ---------------------------------------------------------------------------------------------

<신 설>

3. 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영 제47조의72항에 의한 임대관리기관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임대전용산업단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국유지는 국유재산법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처분을 위임·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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