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월 기준, 단위 : 천㎡, 백만원)
산업단지 | 필지수 | 임대면적 | 연간 임대료(20년) | 임대료 인하액 |
총합계 | 31 | 158 | 4,584 | 573 |
오산가장2 | 27 | 136 | 3,585 | 448 |
부천오정산단 | 2 | 17 | 878 | 110 |
화성동탄산단 | 2 | 5 | 121 | 15 |
| < 코로나19 관련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사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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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공단) 보유시설물 임대료 한시적 30% 인하(3월~8월) ○ (LH) 임대상가 임대료 25%인하 *대구경북지역 50%인하 ○ (한국환경공단) 임대료, 시설이용료, 전기·상하수도 요금 한시적 전액 감면 |
참고1 | | LH 임대산단 임대료 인하 추진 내용 |
추진 배경 ◦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비침체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인하의 전국 확대 필요 * IMP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1.2%로 추정 한시적 임대료 인하 추진 ◦ (적용대상) 전국 임대산업단지 11개 지구, 173필지, 1,172천㎡, 연 임대료는 121억원(경기도는 3개 지구, 31필지, 158천㎡, 연 임대료 46억원) * 임대료 하한기준(공급가격의 1%)으로 임대하거나, 이미 인하중인 경우는 제외 ◦ (관련규정) 국토부지침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 * 천재지변 등으로 산업침체, 고용여건 악화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자가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월중 지침개정 행정예고) ◦ (인하율 및 기간) 6개월간 25% 인하 * LH상가 등 기존 임대료 인하사례에 준함 ◦ (지원규모) 15억15백만원(경기도는 5.7억원) 향후 추진계획 ◦ 이사회 의결(6.26)을 거쳐 7.1부터 인하된 임대료 적용 ※ 경기도내 임대산단(LH) 현황 (‘20.5월 기준, 단위 : 천㎡, 백만원)
* 위 수치는 ‘20.5월말 기준이며, 임대료 인하는 실제 계약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임에 따라 인하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참고2 |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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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대료) ① ∼ ③ (생 략) | 제7조(임대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년도 또는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인하하는 임대료는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④ ---------------------------------------------------------------------------------------------------. --------------------------------------------------------------------------------------------. |
1.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지정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한함)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다. (생 략) | 라. (현행 다목과 같음) |
2. 임차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의 임대료에 한함) | 2. 임차기업이 해외유턴기업 또는 --------------------------------------------------------------------------------------------- |
<신 설> | 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영 제47조의7제2항에 의한 임대관리기관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임대전용산업단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처분을 위임·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