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한인권)은 ‘20. 6. 1.부터 신청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담당할 직원 3명(속초센터1, 강릉센터2)을 채용하는 등 대상자들이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ㅇ 5. 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모의확인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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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covid19.ei.go.kr)접속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무급 휴직자 GO → 모의확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대상* 확인 | → | ’19년 본인 연소득 입력 (또는 가구소득 입력**) | → | ’20년 3월, 4월 소득 입력 | | → | 비교대상기간 소득 입력 (’19.12월, ’20년 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 선택) | → | 모의확인 결과 확인 |
* ’19.12~‘20.1월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면서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3~5월 건강보험료 2)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확인 | → | ’19년 사업장 연소득 또는 연매출 입력 (또는 가구소득 입력**) | → | ’20년 3월, 4월 소득 또는 매출 입력 | | → | 비교대상기간 소득 또는 매출 입력 (’19.12월, ’20년 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 선택) | → | 모의확인 결과 확인 |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3~5월 건강보험료 3)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확인 | → | ’19년 본인 연소득 입력 (또는 가구소득 입력**) | → | ’20년 3월, 4월, 5월 무급휴직일수 입력 | → | 모의확인 결과 확인 |
* ’20.3~‘20.5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소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기업인 경우 ↳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호텔업, 항공기취급업)은 기업규모기준 미적용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3~5월 건강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