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보건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속칭 떴다방)에 경종을 울린다.
11일 시 보건소는 허위·과대광고 방문판매업자에 의한 노인·부녀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수개월간 홍보관 및 사무실을 차려놓고 간단한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만담이나 노래 등으로 사전 친밀감을 형성한다.
그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로 사리분별에 어둡고 외로움이 많은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물품을 판매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고 노인들을 회원제로 관리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집합시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안내홍보물을 배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용익 서산시 보건소장은 “농한기와 고령사회라는 분위기를 틈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떴다방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며 “노인들이 값싼 경품에 현혹되어 큰돈을 잃는 일이 없도록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