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월 18부터 1월 27일까지 지방식약청, 시․도, 시․ 군․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 합동 단속으로 이루어지며, 속초시는 기간을 연장해 1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공무원 5명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2명이 함께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무등록․무신고 제품 사용 및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며, 위반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설 명절 다소비식품인 떡류, 한과류, 어육가공품, 농산물 등을 수거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연휴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 동안 2인1조로 상황근무를 운영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 하여 우리시를 찾는 귀향객과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