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 등록 2017.01.05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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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산시보건소가 기존에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던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24개월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의 2세 미만 영아가 해당되며 월64,000원의 기저귀 구매비용과 월86,000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산모의 특정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연장 되나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2015년 출생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임진래 기자 nam-so@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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