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완화

  • 등록 2017.01.05 15:08:01
크게보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 완화...소규모 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함평군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경기침체로 개발 규모가 영세해도 감면 혜택이 없어 사업을 주저하던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행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상향 조정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한시적으로 감면되던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규환 기자 nam-so@nate.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