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016년 1월 12일 정기분 등록면허세 9,501건, 1억7천7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1억6천8백만원보다 9백만원(5.3%)이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5종), 고압가스제조업의 신고(5종) 등 33종이 과세대상으로 신규 추가 되었으며, 민간자격등록 종별 구분 하향조정(3종→5종), 가축사육법 과세범위 축소(330㎡ 미만 제외) 및 각종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정비 등 79건이 변경·개정 되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시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2월 1일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