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청장 진선필)은 그동안 국유림의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한 마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내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판매하여 해당지역 소득창출에 도움을 주기위해 산림청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무상양여 신청은 지역 마을이나 단체에서 산불, 병해충, 산림훼손 등으로부터 해당지역 국유림을 보호하겠다는 보호협약을 해당지역의 국유림관리소와 체결하고 1년 이상의 보호활동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후 승인을 통해 임산물 채취권을 갖게 된다.
무상양여를 받는 단체는 밤, 도토리, 고로쇠, 송이 등 보호협약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임산물을 각각 신청하여 채취할 수 있으며, 양여가 승인된 후에는 10%의 국가분을 납부한 후 임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단체가 산림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여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하며 임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였다.
지역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3 850 0341) - 총괄
충주국유림관리소(☎ 043 850 0341) -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보은국유림관리소(☎ 043 540 7031) -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단양국유림관리소(☎ 043 420 0321) - 제천, 단양지역
부여국유림관리소(☎ 041 830 5021) -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충남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