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원봉사과 내에 불법거래 신고접수창구를 설치해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분양권전매 및 알선중개, 떳다방 등 설치, 무등록자 중개행위 등이다.
군청 누리집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나,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팩스, 방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 신분은 철저학 보호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