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2차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년~2029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대기환경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안) 주요 내용 설명, 전문가 토론, 시민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도 5월 1일까지 서면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울산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실행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대기환경에 뜻있는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법정 세부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법에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정했으며, 울산은 부산, 대구, 경남(6개 시군), 경북(6개 시군)과 함께 동남권에 속한다.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대기개선 목표를 초미세먼지 13μg/m3, 미세먼지 27μg/m3, 이산화질소 0.012ppm, 오존 0.060ppm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시행계획은 동남권 기본계획에 따라 5개년(2025년~2029년) 계획기간으로 울산의 대기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상(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사업장, 이동 오염원, 생활 오염원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대책 등을 담고 있는 울산의 대기환경 관리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다.
시행계획(안)은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립되며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