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부업체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행정지도 실시

  • 등록 2016.01.12 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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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로 속초시 관내 대부업체에 금리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한도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입법 공백으로 인해 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6년 1월 11일부터 관련법령이 개정 될 때까지 직접방문 등 관내 대부업체를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입법공백 기간 동안 등록업체들의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 행위는 물론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영업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집중단속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광석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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