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에게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인·허가나 면허의 등록, 신고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이번 광주시의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936명이고 총 체납액은 40억9천700만 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이다.
시는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에 해당되는 체납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취약계층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힘든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며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의 수단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내 사업상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