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냉방 영업”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6.08.16 1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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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시행, 오는 26일까지 단속

해남군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연일 전력수요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의 제한 공고'를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의 냉방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에너지 수요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군은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은 26℃ 이상 유지를 권장했다. 또한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등 학생이나 군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 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토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6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2주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반 시 최초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냉방수요 급증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등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자제하고 건강 냉방온도 26℃ 이상 준수 등 절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창수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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