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산10-1 일원에서 11시 31분에 발생한 산불을 54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지 인근에 조선소 등 산업시설이 위치하여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였으며 12시 2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재난으로부터 조선소,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