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2008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했던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한 ‘안양, 건강지킴’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지속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안양, 건강지킴’은 취약계층의 건강보장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 개별가구 세대로서 각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다.
안양시는 매월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대상가구에 대해 세부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안양시 이웃돕기 성금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시는 올해 약 700여가구에 연간 총 1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만성질환,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679가구에 총 978만원의 2025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제때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경기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받은 다양한 성품을 꼭 필요한 기관과 가정에 연계하고 있다. 또 성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안양, 건강지킴’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 중
❍ 대 상: 건강보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중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가구 등)
❍ 지원내용: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대납(매월)
※24년 최저건강보험료: 19,780원
❍ 지원절차
▸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추출 및 지원 요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자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 지정 계좌로 입금
※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전출입,사망, 자격변동여부 등)
대상자 추출, (최저보험료 이하) | | 대상자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청구 | | 이웃돕기 알림 |
건강보험공단 | | 시‧ 협의체 | | 협의체‧건강보험공단 |
매달 1일기준 대상자 추출 | | •대상자 적격 확인(시 담당자: 전출입,자격확인) •건강보험료 공단으로 송금 | | 안양시 이웃돕기 성금 지원 알림 (문자, 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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