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선 여론조사 시 찬성률이 낮아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
ㅇ 대구시 통합추진단에서 12.2(월) 발표한 공식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구시의회의 의견청취에 앞서 의회의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
① 주민투표법 제15조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중립적 선택지 없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만을 하도록 규정
② 또한, 시의회에서 역시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표결
③ 마산·창원·진해 등 타 시·군 행정통합시 이루어진 모든 여론조사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만 조사하였음
□ 이에반해,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한 조사는 효율적인 홍보전략 수립·추진을 위한 비공개 내부정책 참고용으로 사전탐색적 성격의 조사임
ㅇ 해당 조사의 목적은 의회 제출을 위한 공식적·법적 여론조사에 앞서,
ㅇ ①인지도·②특별법 중요특례·③통합시 개선필요사항, ④성별·연령별·지역별 찬·반률 파악을 통한 홍보전략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ㅇ 내부정책 참고용으로 공개사안은 아니나, 왜곡과 오해 방지를 위해 코리아리서치 조사결과를 공개하면,
- 찬성률이 55.6%, 반대 29.7%로 찬성이 반대의 1.9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판단유보(잘모름)가 14.7%로 높고, 3~40대 및 여성의 찬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추진단에서 SNS홍보 등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참고자료로 제공
□ 전화면접의 경우 ’잘모름‘을 없앤다면 면접자의 설명을 듣고 응답자가 긍정(찬성) 답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는 부분에 대하여,
ㅇ 행정통합시 실시되는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주민투표법 등 관계 법령 상으로도 찬성 또는 반대만 묻는것이며,
ㅇ 이번 여론조사 업체인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서는 설문 자체에서 긍정 또는 부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이 없도록 구성했음
ㅇ 또한, 응답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듣고 난 후 찬성 또는 반대 중 어느 하나에 더 가까운 입장을 선택하는 것뿐이며,
ㅇ 전화면접조사 방식이 긍정 또는 부정 응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며, ARS나 모바일웹에 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
ㅇ 두 전문 여론조사기관은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찬성/반대 중 특정 응답을 유도하지 않는 중립적·객관적 방식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연령별 결과와, 지역별 표집 샘플수 등이 담긴 통계표를 공개하지 않아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연령별, 권역별 찬성/반대 자료는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12.2)시 발표와 동시에 제공하였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오보
ㅇ 표집샘플 수는 브리핑시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비례할당하여 추출하였으며, 향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등 조사결과를 게재할 것임을 명백히 안내하였음
ㅇ 마치 추진단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조사의 공정성·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오보에 해당함
□ 대구경북 통합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된 대구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오보와 잘못된 주장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 조사기간 : 11. 14. ~ 11. 17.
인지여부(%)
전체 | 사례수 | 인지 (①+②) | 미인지 (③) | 잘 알고 있음 ① | 들어는 보았음 ② | 잘 모름 ③ |
계 | 1,000 | 70.6 | 29.4 | 12.9 | 57.7 | 29.4 |
찬반비율(%)
전체 | 사례수 | 찬성 (①+②) | 반대 (③+④) | 적극 찬성 ① | 다소 찬성 ② | 다소 반대 ③ | 적극 반대 ④ | 잘 모름 |
계 | 1,000 | 55.6 | 29.7 | 21.5 | 34.2 | 17.2 | 12.5 | 14.7 |
| 19-29세 | 103 | 51.9 | 29.0 | 8.0 | 43.9 | 20.4 | 8.6 | 19.1 |
| 30대 | 104 | 46.6 | 38.8 | 11.7 | 34.9 | 26.1 | 12.7 | 14.6 |
| 40대 | 184 | 49.8 | 38.4 | 12.3 | 37.5 | 21.0 | 17.4 | 11.8 |
| 50대 | 234 | 50.5 | 36.7 | 20.1 | 30.4 | 17.8 | 18.8 | 12.8 |
| 60대 | 210 | 67.3 | 21.3 | 36.8 | 30.5 | 11.9 | 9.5 | 11.4 |
| 70대~ | 174 | 66.6 | 13.3 | 36.2 | 30.4 | 7.6 | 5.7 | 20.1 |
특별시 출범 시, 개선되어야 할 분야(%)
전체 | 경제산업 | 의료복지 | 광역교통 | 교육환경 | 문화관광 | 잘 모름 |
계 | 55.0 | 16.8 | 10.0 | 7.5 | 6.8 | 4.0 |
특별법 특례의 중요도(중복가능)
전체 | 대구·경북 낙후지역 균형발전 | 정부의 충분한 재정이양 |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프리존 | 대구경북 광역교통 인프라 | 도시 및 지역개발 권한 강화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 잘 모름 |
계 | 38.4 | 35.0 | 34.1 | 32.8 | 23.0 | 16.9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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