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 억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전국적인 사전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최근 5년간 겨울철(12~3월)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좋음’ 일수(PM-2.5 15㎍/㎥ 이하)도 시행 전 대비 92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PM-2.5 평균농도(㎍/㎥) : ’19(23.7) → ’20(20.5) → ’21(20.7) → ’22(22.1)→ ’23(18.1)
** ‘좋음’ 일수(PM-2.5 15㎍/㎥ 이하) : ’18년 138일 → ’23년 230일
○ 일반적으로 12~3월은 계절적 요인과 기상 영향 등으로 대기 정체가 자주 발생해, 수송, 산업‧발전, 생활부문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 이번 계절관리제는 3대 분야 15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으로, 도민들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생활공간 대기질 개선에 주력하며, 수송 분야 및 산업‧발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 지역에 진입할 경우, 운행 제한 위반으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에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 제한 지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에 각별히 주의하고, 저공해 조치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 저공해 조치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5등급, 4등급,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
(접수 및 세부 지원사항은 관할 시군 문의)
□ 또한, 차량 통행량이 많고 민감·취약 계층 시설이 인접한 도로는 집중 관리도로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며,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 단속 구역을 지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 개선과 수송 및 사업장 등 핵심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공기관‧산업체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농촌 폐기물 태우지 않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붙임】 제6차 계절관리제 3대 분야 15개 이행과제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 | 수송 | | 5등급 차량 운행 상황 모니터링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교통수요 관리 항만주변도로 등 청결책임 관리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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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 발전 | | 석탄발전 감축 운영 공공사업장 선제 감축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선제감축 사업장‧공사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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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 | 생활공간관리 | |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관리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안쉼쉼터 운영 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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