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에서는 허위 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 2세대 이상 구성된 경우와 90세 이상 고령자(1926. 6.30.이전 출생자) 및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