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이 오비맥주(대표 배하준)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알리고 제도의 안착을 응원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영상을 11일 공개했다.
공단과 오비맥주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알리기 위해 ‘데려가지 못한 이유’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속에서 주인공은 술을 마신 후 ‘한 잔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려 했으나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인해 차량 시동을 걸지 못하게 된다. 주인공을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데려가려던 저승사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담아,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과와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해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데려가지 못한 이유’ 영상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오비맥주의 공식 SNS 채널 및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며 “음주운전 근절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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