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 지방소득세 10억 안 낸 미국인 체납자도

  • 등록 2024.10.03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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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체납액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등 순
- 외국인 고액체납자 218명 체납액 90억 7,800만원, 전체 체납액 434억원의 20.9%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 별첨 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 별첨 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 별첨 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별첨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

(단위 :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체납액

체납액

체납액

합계

877,400

37,393

907,247

40,993

931,426

43,422

취득세

173

236

173

537

170

480

등록면허세

5,054

138

5,337

149

5,627

156

지역자원시설세

14,008

369

13,589

394

13,737

394

지방교육세

416,043

5,385

429,757

5,778

441,792

6,173

주민세

207,179

2,012

210,018

2,031

210,518

2,039

지방소득세

7,199

9,132

9,048

10,678

9,830

11,263

재산세

51,971

5,375

53,237

5,559

54,559

5,806

자동차세

175,277

14,722

185,684

15,847

194,885

17,098

기타

496

24

404

20

308

15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별첨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체납자 수

체납액

외국인 1위 체납자 관련 정보

(국적 / 체납액 / 주요 체납 세목)

합계

218

9,078

-

서울

87

2,778

미국 / 42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부산

3

191

미국 / 163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대구

해당 없음

인천

12

309

미국 / 53 / 취득세(부동산)

광주

2

25

이란 / 14 / 취득세(부동산)

대전

4

104

미국 / 6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울산

2

37

한국계중국인 / 2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세종

해당 없음 

경기

67

4,440

미국 / 1,031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강원

2

52

캐나다 / 40 / 취득세(기타)

충북

4

69

미국 / 22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충남

8

291

한국계중국인 / 18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전북

1

50

미국 / 5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전남

1

14

미국 / 14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경북

4

107

미국 / 3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경남

6

186

한국계중국인 / 58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제주

15

425

중국 / 9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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