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벽면이용간판 7층까지 설치 가능해요!

  • 등록 2024.09.20 15: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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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개정

    
파주시는 고시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12월 22일 시행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시민불편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지난 1월 경기도에 고시안을 제출했고, 8월 12일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됐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주간판 설치 관련 내용 신설 ▲벽면이용간판 같은 층 간 상하 이중표시 제한 삭제 ▲광고물 등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제한 규정 삭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이다.
특히 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고층화된 신축건축물의 현실적인 광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 소통·참여 → 옥외광고물 사전협의 → 관련 조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관련 조례나 법령 고시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정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과도한 단속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관계 규정을 어길 경우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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