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3억 부과

  • 등록 2024.09.13 15:09:42
크게보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5만7천750건, 443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이다.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올해는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시 최대 1천6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 위주의 세무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