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의회는 6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동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마운트 기업 회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근 누적 손실과 금융 이자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원마운트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고, ㈜원마운트 또한 무고한 임차
인과 스포츠몰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들의 권리
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원마운트의 주 수입원은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명령으로 테마파크를
장기간 휴장하고 축소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최근 급격하게
오른 수도·전력비 등의 광열비 문제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
하였음을 설명했다.
이어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합리적인 리스크 해결 방안을 담은
「스포츠몰 개발 사업계약서」를 기반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설명하며, 협약서를 토대로 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치유
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마운트 경영진은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조건까지
적용하여 거의 무상인 0.5%의 토지사용료만 내고. 시유지를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1,591억 원의 결손을 낸 기업의 부실 경영에 대
해 반성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원마운트는 단순히 상업적인 시설이 아니라,
관광·문화·여가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해왔고, 이번 지원이 ㈜원마운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관내 기업들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와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손동숙 의원(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