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민원 제기한 학부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무고 혐의 고소>관련

  • 등록 2024.08.28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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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529일자 <민원 제기한 학부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무고 혐의 고소>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조희연 교육감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학부모 측은 “20232월 자녀가 전교부회장으로 뽑혔지만 학교 측에서 당선 공고를 내지 않아 공석 결정이 되어, 이를 항의하자 학교가 자녀에게 당선 무효를 강효했고,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알기 위해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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