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3차지원 시행

  • 등록 2024.08.23 1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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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13일 신청 접수, 47대에 2억 3000만 원 지원 계획


진주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약 33억 78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1차와 2차 사업을 통해 1055대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약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3차)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비도로용 건설기계)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유차 45대와 건설기계 2대 가량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거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진주시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상한액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우편(등기) 또는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8월 26일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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