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휴가철 하천 불법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16.07.26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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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6년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하천구역 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하천 불법행위(평상 설치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대상은 하천변 음식점이나 하천구역 내에서 피서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 평상을 설치하거나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해 하천을 막는 행위 등이다.

시는 먼저 전년도 불법 행위자에게 사전 불법행위 금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본격적인 휴가기간(7월말 ~ 8월초)에는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제방 등 하천 시설물을 훼손하고 하천에 평상을 설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외호 하천담당주사는 “여름철 우기 및 행락철을 대비해 하천 내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 건강한 하천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다음해에도 관광객 및 피서객들이 밀양의 아름다운 하천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봉 기자 bsbang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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