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기자동차 9대 민간 보급 대상자 공모

  • 등록 2016.07.25 20:12:31
크게보기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5일부터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 전기차 구입 지원금을 기존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민간보급 대상자를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공모 공고일 이전에 밀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밀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기업, 법인 등이며, 신청자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사전에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 충전기 설치 및 전용 주차공간을 배정 받은 후 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희망하는 차종의 지정 판매지점을 방문해 전기차 및 충전기 설치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2015년도에 밀양공설운동장 입구에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밀양시 환경관리과(☎055-359-5312)로 하면 된다.

박상봉 기자 bsbang72@hanmail.net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