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24. 8. 8(목))
무량판 적용 공공주택지구 23곳, 철근 빠진 ‘순살아파트’ - 감 - 감사원, LH 실태감사 결과 5곳 중 1곳 꼴 부실 설계·시공 - LH -ㄴH-전관업체 간 유착 관계, 금품 수수 등 비위 적발 |
□ 보도내용에 대한 LH의 입장
ㅇ 감사원 지적사항 중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무량판 부실·설계 시공의 한 원인으로 기사에서 적시하는 전관유착 사안은 기계, 전기 분야의 사례로서, 무량판 구조 부실 설계·시공, 감독 태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 아파트 건설 공종은 건축, 기계, 전기, 토목으로 나뉘며, 건물구조는 건축 공종에 한정됨
ㅇ (무량판 구조 부실 건설 관련)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감독, 오류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 먼저, 전담 관리부서[설계검증처(설계), 주택품질처(시공)] 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2단계 설계검증, 시공 중 안전점검 확대(3회→5회), 건축 구조도면 일반공개 등을 통하여 설계·시공 단계의 오류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건축설계 공모 시 건축사·구조기술사 공동계약을 도입하여 구조설계 하도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시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택건설 시공 현장의 영상기록 확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 등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추진 중
** 현재 시범 사업(화성향남, 평택고덕 등 3곳) 중으로 ’25. 5 부터 현장 적용 예정
- 아울러, 부실을 유발한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벌점부과 처분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전관 업체 관리 감독 관련) 벌점 미부과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감 중 사실관계 확인 즉시 벌점부과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미흡(우수)통지를 관할하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기존에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에는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심의위원 자격 강화, 통지서 발급 기준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완료하였습니다.
- 다만, 품질미흡(우수)통지서 미발급(오 발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였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ㅇ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관련) 전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하였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 공사는 임직원이 전관과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전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습니다.
ㅇ 보다 근원적인 예방책으로 LH 혁신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하여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또한, 퇴직 3년 이내 LH 전관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등 전관업체 입찰 근절을 위한 조치도 시행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LH 혁신안 이행 현황 (LH 담당부분) | ① (업체 선정권한 이관완료) 공공주택 건설 주요 공종의 공사․설계․감리 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 * (제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 임대주택 시설 개‧보수 등 ② (전관업체 입찰제한완료) LH 공공주택사업 설계·시공·감리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전관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여 전관업체 수주 제한 * (전관업체) 퇴직 3년 내 2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업체 ③ (건축․구조설계 공동계약진행)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 구조설계 책임 강화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추진 중) ④ (구조설계 전담조직 신설완료) 구조설계의 품질과 정합성뿐만 아니라, 全 공종 설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설계검증처’신설 * 내부 전담조직의 설계도서 검증과 외부전문가를 통한 2단계 검증체계 도입 ⑤ (안전점검 강화완료) 공사중 안전점검의 대상과 횟수를 법상 기준보다 확대하여 LH 공공주택의 구조안전성 강화 * (대상) 10층 이상→ 모든 공공주택 / (횟수) 3회 → 5회 ⑥ (현장시공 최소화완료) 민간참여사업 PC, 모듈러 공법 적용시 가점 부여 ⑦ (영상기록 확대진행) 주택건설 시공 현장의 사진·영상촬영 기록을 확대하고, 바디캠 등을 활용 촬영 (시범사업 후 `25.5월 기준 수립 예정) ⑧ (구조설계 대국민 검증완료) 구조설계 도면을 준공 전 대외 공개하여 대국민 검증을 실시 (`24.7월 완료) |
담당부서 | 설계검증처 | 담당자 | 팀 장 | 김균태 | (055-922-4161) |
담당자 | 차 장 | 김정년 | (055-922-4171) |
| 공공주택사업처 | 담당자 | 팀 장 | 이현성 | (055-922-3991) |
담당자 | 차 장 | 이동석 | (055-922-3992) |
| 주택품질처 | 담당자 | 팀 장 | 윤철주 | (055-922-5303) |
담당자 | 차 장 | 진영택 | (055-922-5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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