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주택·준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내장칩(마이크로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 정보 신고는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만안·동안구 복지문화과로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미처 신고하지 못한 반려동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자진신고 기간: 2024. 8. 5. ~ 9. 30.
□ 동물등록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등록방법: 소유자가 동물등록대행사(동물병원 등)을 통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등록 가능
▶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 외장형: 목걸이 부착
□ 변경신고
○ 신고대상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사망, 잃어버린 동물 다시 찾음 등
○ 신고방법
▶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 방 문: 만안·동안구청 복지문화과
□ 문의: 만안구청 복지문화과(☎031-8045-3357) / 동안구청 복지문화과(☎031-8045-4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