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10톤 미만의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짝수년도) 실시하는 것으로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 및 계량기의 정확도를 높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검사 대상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쌀집, 청과상, 철물점, 식당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주요 검사 사항은 봉인상태, 검정증인, 정기검사 필증 확인 등의 구조검사와 오차검사 실시로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리 할 수 없는 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혹시 지정된 날짜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내이동사무소와 상남면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밀양시청 나노기업경제과(359-5055), 인근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