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도시계획도로 보상 맑음

  • 등록 2016.07.20 15: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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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율 65%, 하반기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박차

밀양시는 2016년 상반기 도시계획도로 23개소 개설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총 108억 원을 산정하고, 그 중 7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정액 대비 65%를 웃도는 실적으로, 원활한 보상 추진에 힘입어 올해 신규 사업인 삼양사 밑 도시계획도로 외 11개소 중 5개소는 7월 중 조기 공사 발주하고, 연내 도로 개설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가곡 용두맨션 앞 도시계획도로 외 3개소는 상반기 중 이미 도로 개설을 완료했고, 밀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외 5개소의 공사장에서는 한여름 뙤약볕에도 불구하고 건설 장비를 쉴 새 없이 가동하고 있다.

특히, 밀양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구 내 주민들의 주거이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잔여 보상 물건으로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4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 6억 5천만 원의 보상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은 불가피하게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므로, 밀양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손실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규정에 따라 다양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지 발생 시 적극 매입 방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시민의 행정재산에 대한 재산 매각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시 매입 전 잔여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개인에게 우선 매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입장에서는 보상 예산 절감, 토지가 필요한 개인에게는 적기 토지 매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는 개설 후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는 물론, 도시 미관 형성, 주거 및 교통여건 개선 등 전반적으로 도시기능의 효율성이 증가되어 주민 호응도가 높으며, 도로 개설에 대한 문의도 빈번하다.” 며 공사로 인해 다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공사 시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상봉 기자 bsbang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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