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16.01.07 1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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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16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 고시(안)을 1월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사전 수입신고 대상 확대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조치 이행 기간 명시 등이다. 
 
축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 신고시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 원본 또는 부본을 지방식약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축산물수입신고가 가능한 제품은 현재 가공(멸균)처리된 축산물에 한정하고 있으나, 동 고시 개정이후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까지 확대된다.   
  
수입축산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수입업체로 하여금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수입축산물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규제개선 및 규정 명확화에 따라 축산물수입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기영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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