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정부안’)」과 관련한 LH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진유 경기대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최인철 감정평가사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정한결 LH 변호사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로 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정부안에 따른 LH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 차액은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피해회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주택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도 매입대상 범위에 포함돼 지원대상 폭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최우석 팀장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LH가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안을 비교 분석 후 발표했다.
최우석 팀장은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 대안으로 실제 피해사례를 지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주거안정 지원과 보증금 회복이 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부안의 장점을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좌장은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맡았다.
유승동 상명대 교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려워 정부안이 더 실효성 있어 보인다”라며 “정부 대안을 통한 피해 지원은 LH 역할이 중요한 만큼 LH에 대한 인력, 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경매개시일과 낙찰일 사이에 시간 차가 크기 때문에 법원감정가는 낙찰일 당시의 시장가격 반영이 어렵다”라며 “LH가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정확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정부안은 LH가 이미 시행 중인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한결 LH 변호사는 “정부 개정안은 피해주택 자산가치의 추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으나 감정평가 시점과 방법, 절차 등을 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정부안은 기존 경매를 통해 돌려받게 되는 배당금에 경매차액을 더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현재 경매 낙찰율이 67~68%임을 감안 시, 평균 2~30% 정도의 경매차익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LH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 가는 열린 대안이며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