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5월 31일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에서 16시 31분 발생한 화재를 5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6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고사리 밭에서 연소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