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50,348건, 69억4천1백만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 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시스템(080-331-3030),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하고, 시내 주요 집중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재산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과표담당(055-359-511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