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 항공·항만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 나서

2024.04.25 14:38:20

인천광역시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24일 인천광역시청(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서 인천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지역형 빈일자리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빈일자리 지원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중부고용노동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인천 지역의 운수업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한 본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 이태산 경제정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김연식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노경래 ESG경영실장 ▴인천항만공사 신재완 ESG경영실장 ▴노사발전재단 임희정 인천중장년내일센터 소장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강인철 센터장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강석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각 협약기관은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 운수·창고업종 기업의 신규 채용근로자 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운수·창고기업 신규 취업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수업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등록증 상 운수·창고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올해 2월 26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면 취업지원금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주거·교통비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은 신규 채용근로자 근속 월수가 각 3·6·12개월 도래 시 근로자에게 1백만 원씩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한다.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은 신규 채용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최대 2백만 원을 지급해 신규 취업자의 월세 또는 전세이자, 교통비를 보조한다.
신청을 원하는 항만업계 운수·창고기업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기업성장지원센터(https://www.icpa.or.kr/recruit)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인천항만공사 담당자(☎032-890-8083)에게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 관련 기타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032-260-0690, ☎032-260-0873) 또는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032-810-2869, ☎032-810-2922)에 하면 된다.
인천항만공사 신재완 ESG경영실장은 “인천항 항만업계의 신규 채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환경 개선 지원 협력을 통해 항만업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인천항 항만업계 운수·창고기업에서는 올해 채용한 근로자가 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신규 채용직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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