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024.04.18 18:27:4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평창군의회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쾌적한 축산환경 마련을 위해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이 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과,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이용 활성화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성 의원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달 29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