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풍수해보험 홍보에 적극 나선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보험가입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태풍, 홍수, 강풍, 지진, 대설 등의 자연재해 시 발생된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 90%까지 보장해주게 된다.
보험기간은 1년씩으로, 시 관계자는 시민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SNS 및 시홈페이지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