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긴급 상황 시, 국가지점번호로 신고하세요

2024.04.14 19:24:46

- 주소정보누리집‘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조회로 실시간 위치 확인 -
- 국가지점번호판 지속적 확충으로 시민안전 확보 -


인천광역시는 봄나들이 철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다.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정보를 알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 또한,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로, 인천에는 현재 1,283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다.

산악·해안 등지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지점번호를 모를 경우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에 접속해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를 조회하면 정확한 위치정보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받은 기관(소방,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긴급상황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약 115건이 국가지점번호로 신고돼 빠른 조치에 활용됐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고령층 등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건물·도로가 없는 지역에 군·구 등과 협업해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둘레길·해안 등지의 야외활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다양한 주소정보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국가지점번호 제도 개요
<참고2> 국가지점번호판 현황
<참고3>‘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확인 방법

참고1

 

 국가지점번호 제도 개요


□ 개 념
 ○ (정의)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도로명주소법 제2조15호)
 ○ (표기) 100km 단위는 문자를 사용하고 이하부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10,000으로 나눈 정수를 연결하여 사용(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3)

<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및 의미 >


참고2

 

  국가지점번호판 현황




문학산

무의도 (별칭: 무의도 세렝게티)


참고3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확인 방법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