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사업 접수

2024.04.11 17:28:42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접수를 4월 30일
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
진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농직불금은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
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전년대비 10만원 증액된 130만원을 지
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3구간으로 구분해 1ha당 100만원에서 205
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직불금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로, 지난 2월 말까지 접수한 비대면 신청 대
상자 중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입인은 대면신청 기간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은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이경덕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직불금 지급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지원대상 농가가 모
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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