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이 농촌 지역 환경 오염 예방과 폐자원 재활용 촉진
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운영되며,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
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소
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 차단을 위해 추진된
다.
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농어촌 마을 안길, 경
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 및 정리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계약된 수거대행업체를 통해 수거·처리 한다. 다
만, 폐농약용기류는 지역별 반입 일정별로 한국환경공단 영월수거 사업소
에 직접 반입해야 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물량과 상태에 따라 폐비닐
은 kg당 70~150원, 농약빈병은 kg당 1,000원, 농약봉지는 kg당 1,84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군은 집중 수거 기간 동안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
법과 수거 장려금 지급에 대해 안내하고 불법 소각 금지에 대해서도 홍보
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덕종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의 불법 매립 및 투기, 소각은 토양 오염을
유발해 농작물의 생육을 저하시키는 등 그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되
돌아 온다”며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